에코캐피탈 11회, KCA손해사정 7회 위법한 의결권 행사···각각 시정명령 및 경고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하림과 교보생명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2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6∼201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림의 금융계열사 에코캐피탈은 피출자회사인 팬오션에 위법한 의결권을 11회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보생명의 계열사 KCA손해사정은 KCA서비스에 7차례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융·보험업 운영을 위한 때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받았을 때 ▲비금융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임명·해임, 정관변경, 합병 결의(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이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앞서 두 회사는 예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하림은 시정명령을, 교보생명은 보다 낮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가 1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28개 금융·보험사와 이 회사가 출자한 36개 비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횟수는 총 165회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직전 조사(158회)보다 늘어난 수치며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도 6회에서 18회로 3배나 늘어났다.

165회 중 하림과 교보생명의 위법 사례 18회를 제외하면 97회가 공정거래법 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 37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였다. 나머지 13회(1개 기업집단 소속 1개 금융·보험사)는 심의결과가 나오지 않아 위법 혐의만 있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체로 의결권 제한 규정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이) 행사되고 있지만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는 증가했다”며 “우회적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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