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군소野, ‘석패율제 도입’ 여부 두고 이견···檢개혁안 등 우선 처리 두고도 대립
다음 주 초 협상 재개될 듯···한국당 장외투쟁 이어가며 선거법 개정안 저지 총력
본회의·쪼개기 임시국회 등 물리적 시간 한계···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현실화 우려도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사진=이창원 기자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사진=이창원 기자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 정당 간 이견이 조율되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군소 야당은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고, 검찰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도 군소 야당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민주당과 군소 야당의 대치 상황은 20일에도 이어졌다. 별다른 접촉 없이 각 정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재차 반복하면서, 서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때문에 예산 부수 법안, 민생법안, 검찰개혁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 협상도 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 야당 의원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 예산 부수 법안, 합의된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구체적인 개혁입법 방안을 둘러싸고 '4+1' 협의체 내부 견해가 다른 건 사실”이라면서도, 단일안 마련과 본회의 처리 등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음 주 협상을 재개하고,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군소 야당은 이미 선거제 개혁 관련 합의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가 우선되지 않을 시에는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도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최종안”이라며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캡(cap)을 씌우는 것을 우리가 양보하지 않았느냐. 민주당이 이 안으로 못하겠다고 하면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민생법안을 모두 일괄처리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연내에 덜어드려야 한다”고 밝혔고,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대안신당은 당초 합의대로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을 순차적으로 논의해나가고 석패율은 중진을 제외한 청년, 여성, 정치신인 순으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군소 야당은 민주당이 만약 검찰개혁안 등을 우선 처리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판’을 깨겠다는 강도 높은 압박도 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여전하다는 점도 본회의 개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장외집회 등을 지속하고 있고, 민생법안 등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도 민주당을 신뢰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이번 ‘선거 농단 게이트’는 공작 선거의 완결판”이라며 “국정농단을 덮으려는 게 우리가 막으려는 공수처법이고, 정권의 방탄 부대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좌파 군소정당과 야합해 추진하는 게 바로 공직선거법이다. 우리가 선거법을 막아내면 공수처법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회의 개의 시 필리버스터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위성정당 전략’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공식석상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각 정당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민생법안 등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본회의 개의 시기와 ‘쪼개기 임시국회’ 등을 통한 법안 처리 가능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본회의가 일단 개의가 돼야 하지만, 각 정당 간 조율이 지연되고 있고 ‘4+1 협의체’의 단일안이 마련되더라도 한국당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 파행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악의 경우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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