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라인시장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민간 자율 해결 기대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계기로 성사됐다. 당시 중소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이를 막을 법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기중앙회 측은 민간차원의 자율적 상생 노력 필요성에 따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상생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온라인쇼핑 시장 정책개발 및 연구 ▲공동세미나·포럼 개최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 등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협약목적 달성을 위해 내년 초 ‘온라인시장에서의 자율적 상생을 위한 민간 주도의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협력 업무를 폭 넓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와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대형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온라인쇼핑협회는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협의기구가 출범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한 거래환경 토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전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라인플랫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며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통제 하에 놓인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의미 있는 상생을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부회장은 "공정과 상생이 온라인시장을 대표하는 문화가 되길 바란다"며 “온라인시장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약 당사자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편의점·복합쇼핑몰 등 6대 유통 업태의 주요 브랜드 26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과 TV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에 2~13% 가량 수수료를 더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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