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측 “사실관계는 인정” vs 검찰 “위력으로 범행 저질러”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준기 전 BD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가사도우미와 성행위까지 나아가거나 비서의 신체를 만진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성폭행이나 추행은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겠다”면서도 “피고인(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 가사도우미를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적 없고, 비서에 대해서도 위력으로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역시 “의견이 같으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사도우미)와 합의가 있었던 일, 피해자와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간음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이익을 염려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했다. ‘나는 완숙한 여자가 좋다’고 말하는 등 5회에 걸쳐 간음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 비서를 추행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는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은 골반에 양손을 올려 강제추행하는 등 7회에 걸쳐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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