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압수수색 증거물도 의심받아···검찰, 법원 소송지휘권 문제 삼으며 한때 ‘고성’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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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측이 검찰이 위법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추후 공판준비기일과 정식 공판기일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9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참고인 3명의 진술조서가 동시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고, 공소제기 이후 수집된 증거도 증거목록에 포함된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박아무개, 권아무개, 임아무개씨의 진술조서를 보면 조사한 검사, 시작 시간, 종료 시각이 같아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조사 시각 등이 잘못된 거라면 적법한 조사라고 할 수 없고, 동시에 진술한 것을 (검찰이) 임의로 나눴다면 진술자의 발언이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또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이 증거물들에 대한 영장이 첩부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문제 삼은 증거물은 정 교수의 딸 조아무개씨의 신용카드와 티머니 카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조서의 위법성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진술조서 위법성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변호인 측 의견서를) 봤다”고 답했고,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답변해 달라”고 했다.

기소 후 압수수색 주장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기소 이후 본류 수사 계속 진행했다. 적법하게 입수한 증거 중에 사문서위조 증거로서 가치도 가지는 증거들에 대해서 본건에서 추가로 신청한 것이다”며 “검찰은 공소제기 후 당해 사건 범죄사실로 해 압수수색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장이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야지,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고 꼬집자, 검찰은 재차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이 부분이 쟁점화된다면 향후 변론을 통해서 입증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 상당 시간은 검찰이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문제 삼으며 소비됐다.

검찰은 공소장변경 신청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전 수차례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법정에서도 재차 구두로 이의 의견을 제시하게 해달라고 발언권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의견서를 읽어봤고, 구두 의견은 불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8명의 검사가 잇달아 이의를 제기해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다만 재판장은 “검사가 신청한 공소장변경허가를 저희 법원에서 허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조서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며 “그 부분에 한해서 수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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