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업체 선정 대가로 3년간 편취···조합장 김모씨 혐의 부인

광주 북구 풍향 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전경 / 사진=연합뉴스

사업비 규모만 8000억원이 넘는 광주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장이 5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풍향동 재개발 조합장 김모씨와 조합원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시정비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특정인에게 수차례 걸쳐 5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씨 등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광주 풍향 재개발사업은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600-1번지 일원(면적 15만2317㎡)에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 28개 동, 3000세대 규모의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만 8477억원으로 광주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로 주목 받고 있는 사업장이다.

지난달 9일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롯데·포스코건설을 놓고 투표, 포스코를 시공사로 정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 과정에 금품 제공 등을 통한 조합원 매수 의혹과 홍보 지침 위반 논란, 층수(49층) 제한 공방 등이 이어졌고, 총회 이후 시공사 선정 무효 집회와 각종 고소가 잇따랐다.

조합장 김모씨는 최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규모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은 일부 조합원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포스코 계약직 직원도 조합원 가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현재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은 ‘친(親) 포스코파’ ‘반(反) 포스코파’로 나눠져 일부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1일 ‘현 조합 임원 9명 해임 요구 임시총회’와 28일 ‘시공사 선정 취소 등을 심의하는 임시총회’가 예정돼 있어 조합원 사이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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