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진혜원 검사, 조국 낙마·검찰개혁 저지 목적 의심···“공소기각 돼야”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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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두 차례 기소한 것은 ‘목적’이 의심되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검찰 내부 목소리가 나왔다. 이 검사는 이중기소가 위헌의 소지도 있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는 18일 자신의 SNS에 ‘이중기소와 공소권남용의 판결상 주문과 근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했다.

진 검사는 검찰이 ‘미필적 의도’를 갖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그의 부인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고 봤다. 그는 이 미필적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글 전체 맥락상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낙마 또는 검찰개혁 저지 등으로 풀이된다.

진 검사는 공무상 비밀인 공소제기 여부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댔다.

진 검사는 이번 사건을 “기소 주체(검찰)의 권한 제한(검찰개혁)에 찬성하는 후보(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 기소 주체의 권한 제한에 반대하는 의원(주 의원 등)으로 하여금 ‘오늘 배우자가 기소되면 사퇴할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례적으로 법원의 정상적인 업무가 종료된 밤 10시에 공소장을 접수한 뒤 같은 문서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라고 전제한 뒤,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이뤄진 두 차례 기소의 문제점을 순서대로 분석했다.

우선 진 검사는 지난 9월 6일 이뤄진 첫 번째 기소에 대해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기소했다면 기소 이후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설령 증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같은 문서에 대해 다시 기소한다거나, 같은 문서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의 후행 행위는 첫 번째 공소제기에 공직자의 취임을 방해하기 위한 그릇된 의도가 있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첫 번째 기소는 본안에 대한 판단인 무죄 판결 대신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공소권 남용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 선고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진 검사는 지난 17일 이뤄진 검찰의 두 번째 기소 역시 궁극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실체(문서 위조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상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을 권리(일사부재리)가 규정돼 있다는 점과 국가공무원법상 국민에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가 ‘별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에 대한 기소 권한을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전제로 들었다.

진 검사는 “국가공무원인 검사를 포함한 수사기관은 같은 문서에 대해 처음부터 신중하게 수사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별개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소권을 남용한 후 그 남용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문서에 대해 별도 기소하는 경우, 일시·장소·방법과 공범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일사부재리의 권리를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는 행위로서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특정 한 사람은 동일한 문서에 대하여 일시, 장소, 방법, 공범만 바뀐다면 수백 번이라도 같은 문서에 관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게 되기 때문이다”고 꼬집기도 했다.

진 검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이중기소의 기준 등 판례가 형성되길 바란다는 희망도 내비쳤다. 그는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판례가 확고하게 형성되는 과정은 항상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행위가 선행된 후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소권 남용의 효과’ 및 ‘이중기소의 기준’에 대한 판례가 형성되고, 수사와, 그 수사를 받는 국민을 별개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관행이 법원에 의하여 제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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