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소수 야당 합의안 도출···민주당, 의총서 의견 수렴 “野 석패율제 제고해달라”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 제한 등은 절충···석패율제 도입 문제 두고는 평행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이 끝난 뒤 회의장에 남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이 끝난 뒤 회의장에 남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소수 야당이 도출한 합의안을 민주당이 제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비치기는 했지만, 협상이 재개된 만큼 이번 주 내로 단일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손학규(바른미래당)‧심상정(정의당)‧정동영(민주평화당) 등 대표와 유성엽(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회동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 30석 연동률 50% 적용(내년 총선 한시적), 석패율제 도입 등을 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한 만큼 민주당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수용하고, 대신 이중등록제가 아닌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이다.

손 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캡을 씌우는 것은 맞지 않지만 양보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50%만 적용이 되고 소위 캡도 씌워져서 실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것은 훨씬 낮아지지만 우리는 앞으로 100% 적용될 수 있는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중진 구제용 악용’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온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치의 오랜 병폐인 지역구도를 철폐하기 위해 최소한으로라도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수 야당은 석패율제를 권역별 1명씩 총 6명까지 적용하는 수준으로 실무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으로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석패율제를) 민주당이 취소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야 4당 합의에서 석패율제는 이미 합의가 됐던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소수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정당 득표율도 3%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봉쇄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원안을 변경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한 원동력이었던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원래 합의와 약속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같이 소수 야당이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수 야당의 합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쟁점은 역시 석패율제 도입 문제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협상 결과와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지만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었다”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휠씬 많았다. 야당 대표에게 석패율과 관련해 한 번 더 제고해 달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말했다.

다만 “‘4+1 협의’는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며 신속하게 추가적으로 협상해 나가겠다”며 “외적인 내용도 지도부에 전적인 권한을 주는 것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청년‧여성 등 정치신인의 중진 의원 대비 석패율 한계 등으로 석패율제는 원 취지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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