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3건, 공정위 4건, 사정기관 3건···매출 상위 10개사 중 6개사 포함
업계 “전주지검 건과 서울중앙지검 건은 현재진행형”···A제약, 2번 조사 받아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올해 리베이트 제공 등 각종 혐의로 정부 관청의 압수수색이나 방문조사를 받은 국내 제약사는 총 11곳이며, 8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사건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에도 제약사들이 정부 관청의 압수수색이나 방문조사를 받은 사례가 파악된다. 다른 해에도 적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올해는 제약사 대표가 구속되는 등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사나 조사의 경우 대부분 내년 이후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여 문제의 심각성은 내년에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된다. 올해 수사나 조사가 진행된 사건 중 명확하게 종료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시사저널e가 복수의 제약업계 소식통을 통해 집계한 결과, 정부 관청이 올 들어 이날까지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이나 방문조사를 한 사례는 총 8건이다. 대상 제약사는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면 11곳이다. 중복 사례는 A제약사다. 이 같은 집계는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제외한 수치다. 단, 이 집계는 업계에 알려지거나 확인된 최소한 사례를 모은 것이어서 집계에서 제외된 사건이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리베이트 관련 내용은 3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례는 4건이다.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경우도 3건으로 집계된다. 올 3분기 누적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제약사와 바이오업체 중 6곳이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그룹 내 관계사 2곳이 압수수색이나 방문조사를 받은 경우도 2건으로 조사됐다.      

우선 A제약사는 올 1월21일부터 5일간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의 방문조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가 A제약사를 조사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제약사는 아니지만 서울 금천경찰서가 같은 달 24일 정형외과를 주력으로 하는 모 병원을 압수수색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해당 병원에 납품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소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어 2월2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A제약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A제약사는 의료장비를 임차해 거래처인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함으로써 시가와의 차액만큼 36억46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알려진 내용이 적은 편이다.

3월6일에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가 B제약사를 방문조사했다. 당시 경쟁과는 3일 동안 회사에서 상주하며 영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수거했다. 조사 내용은 ‘숙박제품설명회’로 파악된다. 숙박제품설명회는 글자 그대로 의사들을 숙박시키며 제약사가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설명하는 행사를 지칭한다. 

관청의 제약사 대상 압수수색과 방문조사는 잠시 숨 고르는 시간을 가진 후 6월27일로 이어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이 C제약사 관계사인 D제약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압색 혐의는 리베이트 제공이다. 퇴직자 제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2주가량 시간이 흐른 후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는 7월11일과 12일 양일간 C제약사를 방문조사했다. 조사 내용은 직원 인센티브 회수 의혹이다. 당시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이 내용이 올라 제약사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는 1월 A제약사에 이어 9월2일부터 6일까지 E제약사를 방문조사했다. 조사 이유가 불분명했던 A제약사에 비해 E제약사의 경우 역지불합의가 배경인 것으로 파악됐다. 역지불합의란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복제약) 제조사의 시장 진입 포기에 합의하면서 반대급부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E제약사는 지난해 6월에도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방문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24일 E제약사 관계사인 F제약사 대전 공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F제약사는 제조공장에 일정 기간 남겨두는 시료의 약효 자체가 기준치를 밑도는 등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마지막 제약사 대상 압수수색은 지난달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가 11월13일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과 관련한 입찰담합 등 혐의에 대해 G제약사와 H제약사, I제약사, J제약사, K제약사 등 5개 제약사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 같은 달 20일 G제약사 안모 본부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12월9일 최모 G제약사 대표이사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복수의 업계 소식통은 “전주지검 건과 서울중앙지검 건은 현재진행형이란 측면에서 내년 언제쯤에 이슈가 될지 모르는 현안”이라며 “내년에는 제약사 대상 압수수색이나 방문조사는 줄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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