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45년만에 성별+임의번호 조합으로 주민번호 부여체계 변경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가 사라질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45년만에 주민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지금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돼 있다. 처음으로 주민번호가 부여됐던 1968년에는 지역번호, 성별, 일련번호 등 12자리로 구성돼 있었지만, 1975년 한 차례 부여체계가 개편되면서 현재의 13자리 주민번호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처음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모든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도 했다.

또한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다.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행안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구축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해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한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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