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만 적용→위조사문서행사죄만 적용→사문서위조죄 재기소
검찰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따른 조치···1차 기소도 공소유지”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세 번째 공소를 제기했다.

지난 9월 6일 1차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와 지난달 11일 2차 기소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 및 사건병합을 불허하자 취한 조처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9월 6일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위조죄와 ‘세트’로 기소해야할 행사죄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1일 정 교수에게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1차 기소한 사문서위조죄와 2차 기소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동일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검찰의 판단이 틀렸다고 봤다. 1차 기소 내용과 2차 기소 내용이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이 모두 다르다며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것이다.

실제 검찰은 1차 기소한 공소장에서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했지만, 2차 기소 때 제출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적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에는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했다. 또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고, 추가 기소 때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했으나, 추가 기소 때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그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변경했다.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불허되자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를 다시 기소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재판부가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1차 기소한 사문서위조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상급심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소장변경이 불허됐다고 추가기소를 하면서 선행사건을 공소취소하지 않으면 선행사건의 공소장이 후행사건의 무죄 증거가 되고, 후행사건의 공소장이 선행사건의 무죄 증거가 된다는 지적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