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풍향 재개발 조합 ‘입찰·홍보지침’ 위반 주장
28일 시공사 선정 취소 총회···입찰 보증금 700억원 몰수될 수도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 앞둬

광주 풍향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인근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광주 북구 풍향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 인근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포스코건설이 사업비 규모만 8000억원이 넘는 광주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 북구 풍향동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입찰·홍보지침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나섰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700억원에 대한 몰수도 추진하면서 포스코건설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7일 조합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9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열고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501표, 롯데건설은 428표를 받았다. 시공사 선정 한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양측은 아직 가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 조합이 포스코건설의 ‘입찰·홍보지침’ 위반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조합은 포스코건설이 입찰 직후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라고 홍보한 내용을 지적했다. 입찰참여규정 제11조 및 홍보지침에 따라 홍보자료는 입찰제출 서류의 범위 내에서 작성돼야 한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제출 의무가 있는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 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 사용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조합이 검토하지도 못한 사항에 대해 위법한 내용을 홍보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포스코건설은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시공사의 임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위반이 맞다”며 “하지만 당사의 혁신설계안은 용적률, 연면적, 공사비의 변경이 없으며 최종적으로는 조합원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합원의 피해를 전혀 주지 않는 안으로 불법홍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조합은 28일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선정 취소를 결정하는 임시총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입찰보증금 700억원을 조합으로 귀속하는 안건도 논의된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합동점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국토부, 광주 시청, 광주 북구청,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해당 조합에 대한 정기 합동점검에 나선 바 있다. 조합에 따르면 점검단은 포스코건설이 3안 제출 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이 모두 완료되면 내부적 정리를 마치고 종합해서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은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였다. 조합은 최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규모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포스코건설 측 직원이 방문해 1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과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전달, 백화점 옷을 구매해준 정황, 230만원을 포스코건설 측에서 받았다는 조합원의 진술 등 10여 건의 금품 살포 정황도 함께 제출했다. 고소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포스코건설은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약 17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스코건설은 금품수수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직원은 자사 직원이 아니었고 본사 직원이 불법 금품을 제공한 사례도 없었다”며 “회사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