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 가능
비례대표·석패율제·선거구 등 확정된 것 없어···현역 의원들의 ‘고의적 연기’ 의혹제기도
선거법 개정안 논의 난항 여전···‘4+1협의체’ 초안 마련해 각 정당 회람

17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에서 후보들이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후보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에서 후보들이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후보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룰(rule)’은 좀처럼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연동률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 등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의 대립 속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 등 향후 절차도 지장을 빚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통화지지 호소(후보자 본인),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에서의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한 선관위는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거법 개정 등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맞춰 후보자 등록‧조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만, 선거룰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후보자로 등록할 지역구도 알 수 없고, 현재까지 선거 날짜를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 전 특정 지역구에서 유세를 하더라도 향후 그 지역이 후보자의 지역구에서 배제되는 등 당장 홍보‧선거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비례대표 연동률, 석패율제 등이 도입 여부에 따른 선거 전략 마련 등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후보자들은 토로한다.

특히 정치신인 후보자의 경우 현역 의원들의 ‘프리미엄’을 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선거전략이 필수적이지만, 선거룰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이를 시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선거룰 확정을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명 지역구에서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한 후보자는 “국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해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불발됐다. 매번 총선 때 국회는 선거룰 확정에 늦장을 부렸다”고 지적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여야 간 대립이 이유지만, 속내는 그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합의 직전까지 갔다던 단일안 협상이 갑자기 종료되는 것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같은 후보자들의 불만에도 국회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앞 패스트트랙 규탄 집회를 연일 이어가며 선거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저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단일안 마련 속도도 더뎌지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연동률 상한선, 석패율제 등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점 재논의를 제안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날 협의체에서 초안을 작성해 각 정당에서 회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일안 마련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만약 이 초안으로 협의체가 합의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이달 말 처리가 가능하다.

초안에는 국회의원 비율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을 상한선(내년 총선 한시적 적용)으로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석패율제는 폐지하되,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대표도 등록할 수 있는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내용들은 협의체 각 정당들의 주장들이 반영된 절충안이긴 하지만 국회의원 자신들의 ‘밥그릇’과 연관된 사안이고, 각 정당별 추인 등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합의까지의 과정은 그리 녹록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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