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 9~15억 70%, 15~30억 75%, 30억 이상 80%
단독주택 55%, 토지 7년 내 70% 수준 도달 목표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제고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안) 의견청취 전에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시제도 운영 등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1989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우선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최고 8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린다.

정부는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각종 가격통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2019년 중 시세변동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α)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시세 9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시세변동률만 고려하게 된다.

올해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시세 9억~15억원 68.1%, 15~30억원 68.1%, 30억원 68.1% 수준이다. 현실화율이 낮고,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해 현실화율을 70~80%까지 올리게 된다.

단독주택의 경우엔 현실화율을 55%까지 올린다. 시세 9억 원 미만일 경우 시세변동률만 반영하게 되지만, 현실화율 55% 미만인 시세 9~15억 원 주택은 최고 6%p, 시세 15억 원 이상은 8%p까지 가산해 현실화율을 높인다.

이에 따라 내년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53.6%가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53%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토지 현실화율은 7년 안에 70%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내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64.8%보다 높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비교표준부동산 선정기준을 용도나 경과년수, 주택규모 등을 추가해 구체화하고, 공시가격 이의신청 처리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내년 안으로 마련해 오는 2021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로드맵에는 현실화율 목표치와 목표도달 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세부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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