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1심서 징역2년6월에 집유 3년, 추징금 17만원 선고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장녀. / 사진=연합뉴스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장녀.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급 마약인 LSD를 매매·사용하고 수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장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홍 전 의원의 딸 홍아무개(18)양의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홍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홍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양은 크게 3가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홍양은 지난해 2월~3월 미국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LSD 2장을 매수한 뒤 이 중 0.25장을 투약하고, 같은 해 12월 이 고등학교에서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 5정을 매수한 뒤 두 차례 걸쳐 2정을 복용(LSD, 암페타민 매매 및 사용·투약)했다.

또 지난 4월~5월 이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친구와 함께 수차례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연도구에 끼워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지난 8월 오일 카트리지 6점을 매수해 지난 9월까지 4차례 흡연(대마 매매 및 흡연)했다.

홍양은 아울러 지난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국제공항에서 인천 중구 제2여객터미널에 들어오며 LSD 3조각(1장, 0.5장, 0.25장),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 3정, 대마 오일 카트리지 총 6점을 몰려 숨겨 가져왔다(LSD, 암페타민 및 대마 수입).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