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료로 인보사 허가, 82억 보조금 편취 혐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 자료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자회사 상장을 추진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임원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인보사 사태 관련자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아무개(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 상무인 김아무개(51) 바이오신약연구소장과 함께 2액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적용됐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한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있다. 그간 투약한 환자만 37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져 지난 5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단계부터 원료성분이 허가 신고내용과 다른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지난 10월 조 이사와 김 상무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법원은 조 이사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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