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횡령 아닌 이자 준 것” vs 검찰 “횡령죄 성립 해”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 사진=연합뉴스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 사진=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공소장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씨가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투자한 정 교수와 처남 정아무개씨에게 일정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와 정씨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씨 측도 공소장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정 교수에게 억대의 돈을 준 것은 ‘횡령’이 아닌 ‘이자’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횡령으로 의심받는 10억 원 중 코링크가 대여한 자금 5억원에 대해선 매달 정액의 이자를 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사회 의견을 거친다거나 공식 회계처리도 없었다”며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지목된 인물로, 그는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해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씨는 이아무개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아무개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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