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절감 고려”
5G·LTE 도매제공 확대·데이터 선구매·다회선 할인 조건 부과···1사 1MVNO 조건 깨져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승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변소인 기자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승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변소인 기자

LG유플러스가 헬로모바일을 포함해서 CJ헬로를 인수하게 됐다. LG유플러스가 제안한 안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한 통신사가 하나의 알뜰폰 사업(MVNO)만 할 수 있다는 조건도 사라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부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통신방송 시장의 자발적 구조개편으로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CJ헬로 인수를 승인해 준데 대해 환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장 화두였던 CJ헬로의 알뜰폰 헬로모바일을 분리매각 없이 인수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영역에서 이번 인수가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주식취득은 인가하기로 하고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분리매각에 대한 논의도 심도 깊게 이뤄졌으나 알뜰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안점 자체를 알뜰폰 시장 경쟁 활성화, 이용자 이익, 가계통신비 절감에 두고 헬로모바일 인수도 승인하게 됐다”며 “알뜰폰에서 낮은 요금제가 나오면 SK텔레콤이나 KT에서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알뜰폰 시장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 제공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LTE 요금제는 모두 도매제공 해야 한다. 단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는 제외다. LG유플러스의 5G 도매대가를 최대 66%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의 중·저가(3∼4만원대) 5G요금제 출시를 지원해야 한다. 또 주요 LTE 요금제·종량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보다 더 크게 인하(LTE 요금제의 경우 최대 4%p, 종량제의 경우 평균 3.2%)하게 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LG유플러스의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유료방송 등을 보유하지 못해 마케팅 측면에서 열위에 있던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J헬로의 알뜰폰 이용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건도 부여됐다.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켰다.

방송 분야에서는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이 부과됐다. 우선 지역채널 수신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CJ헬로는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주문형비디오(VOD)’로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PP와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 시 CJ헬로와 LG유플러스가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고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및 증가율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LG유플러스는 IPTV 콘텐츠와 함께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CJ헬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의 공동·협업 사업을 유지·발전하는 방안을 수립·이행해야 하고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

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에 대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다.

승인 발표 직후 LG유플러스는 당초 계획대로 콘텐츠 제작‧수급과 유무선 융복합 기술개발에 5년간 2조 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공동 구축하고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CJ헬로는 자사 네트워크에 5년간 6200억원을 투자해 케이블 서비스 품질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LG유플러스는 ‘아이들나라’와 같은 IPTV 핵심 서비스는 물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를 케이블TV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는 CJ헬로의 지역 뉴스 및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 지역채널 관련 예산을 5년에 걸쳐 1900억원 이상 투자한다. 알뜰폰의 경우 ‘유플러스 알뜰폰(MVNO) 파트너스’ 프로그램과 같은 중소 사업자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해 침체된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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