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1구역 입찰 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서 패소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감도 / 자료=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감도 / 자료=서울시 클린업시스템

현대건설이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입찰 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공사 선정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10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까지 몰수될 수 있어 현대건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의 입찰 무효,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현대건설이 규정 위반 시 조합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현대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앞서 납부한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도 그대로 몰수당할 위기에 놓였다. 갈현1구역 조합은 지난 10월 도면누락과 이주비 제안 등의 문제를 들어 현대건설의 시공사 자격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현대건설은 보증금 몰수와 입찰 자격 박탈에 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공사비 9200억원 규모로 한남3구역에 이은 서울 강북권 최대 정비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당초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 구도를 갖췄다. 하지만 조합은 현대건설이 입찰 서류에서 건축도면 중 변경도면을 누락하고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를 제안하는 등 ‘중대한 흠결’을 초래했다며 입찰 무효·입찰 제한·입찰보증금 몰수 등 결정을 내렸다.

현재 조합은 내년 1월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달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3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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