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法·민생법안 등 일괄상정 예정···한국당, 임시국회 회기 결정 필리버스터 신청
민주당 “임시국회 회기 안건 필리버스터 불가능”···본회의 강행 방침, ‘물리적 충돌’ 가능성

13일 국회에서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인해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인해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난할 듯 보였던 국회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다.

13일 오후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을 제출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등을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일괄상정하기로 결정한 직후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7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 임시국회를 끝내고, 곧바로 다음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예정됐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재차 소집했지만 심재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등 야당 원내대표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오전 합의정신과 다르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상황을 확인하고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회의하려고 한 것”이라며 “한국당 원내대표가 오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회동에서) 찬반 토론을 2인 이내에서 5분씩 하는 것으로 정리됐었다”며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전제 속에 찬반 토론이 있는 것으로, (한국당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진행된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필리버스터 진행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고, 특히 국회법 상 임시국회 회기 결정 문제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과 국회의장실의 해석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와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본회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찬반 토론 2명과 필리버스터를 맞바꾸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실에서 회기 결정에 대해 찬반 토론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면서 그때 발언한 게 녹취돼 있다. 속기록을 까겠다고 한다”며 “3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까지 전부 녹음해서 까는 비열한 의장인가”라고 비난했다.

국회법 해석과 관련해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국회법 제7조에 의하면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면 제일 먼저 회기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 “국회법 제106조 1항에 의하면 부의된 모든 안건에 관해서는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게 돼 있고, 의장은 이를 임의대로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과 예산부수법안만 무제한 토론에서 제외돼 있지 모든 안건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의 임시국회 회기 결정 필리버스터 방침은 민주당의 계획대로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가 진행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저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단일안 도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표결에 들어갈 경우 승산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는 반드시 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주변에 비상대기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고, 최소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당이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당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당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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