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1심서 징역 1년4월 ‘실형’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을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노사 업무 총괄책임자였던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삼성에버랜드 전직 임직원 등 피고인 12명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에 대해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해 에버랜드의 노조 설립이 감지되자 노조 와해 및 고사화를 위한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13명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내 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설립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에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비노조 경영이라는 목적을 위해 에버랜드 내 상황실을 설치해 노조 설립을 시도하는 노조원의 사생활·비위 정보를 함부로 빼내고, 징계 사유를 억지로 찾아냈으며,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조적 노조를 대표 노조로 삼으면서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한다”며 “피고인들은 에버랜드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막았다”고 꼬집었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2011년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방해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했고, 2017년 미전실 해체 이후 인사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삼성 쪽은 ‘어용노조’를 만들어 직원들의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노조설립 핵심 인물인 조장희 지회장을 부당해고하는 방식 등으로 노조 활동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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