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 2장 구입해 사용·수입···애더럴·액상대마까지 총 10회 범죄
‘소년범’ 이유로 처단형 반감···반감된 처단형 중에도 가장 낮은 형 적용하고 집유 선고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아무개씨. /사진=연합뉴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아무개씨. /사진=연합뉴스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 홍아무개씨가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 LSD 3㎏을 밀반입했다는 온라인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헛소문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가 처단형 중 가장 낮은 형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봐주기 판결’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인천지법이 선고한 홍씨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는 크게 3가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2월~3월 미국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LSD 2장을 매수한 뒤 이 중 0.25장을 투약하고, 같은 해 12월 이 고등학교에서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 5정을 매수한 뒤 두 차례 걸쳐 2정을 복용(LSD, 암페타민 매매 및 사용·투약)했다.

또 지난 4월~5월 이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친구와 함께 수차례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연도구에 끼워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지난 8월 오일 카트리지 6점을 매수해 지난 9월까지 4차례 흡연(대마 매매 및 흡연)했다.

홍씨는 아울러 지난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국제공항에서 인천 중구 제2여객터미널에 들어오며 LSD 3조각(1장, 0.5장, 0.25장),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 3정, 대마 오일 카트리지 총 6점을 몰려 숨겨 가져왔다(LSD, 암페타민 및 대마 수입). 하지만 홍씨가 LSD 3㎏을 수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홍씨가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것은 아니지만, 그가 강력한 환각효과를 가진 마약류를 밀수입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우선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죄에 대응하는 형에 ‘경합범가중’을 적용해 선고할 형량의 범위(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5년∼45년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홍씨가 지난 10월 기소된 시점에 만 19세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는 2000년 하반기 출생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 할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는 형법 제 5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2년6월∼22년6월로 재설정했다.

처단형 범위를 정한 법원은 홍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입한 마약류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해 그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처단형 범위에서 가장 낮은 징역 2년6월을 택했다. 이어 이러한 사유를 거듭 참작해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다만 재판부는 “LSD, 애더럴, 대마 등의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총 10회 마약류를 사용·투약·흡연하고 남은 마약을 수입했는데,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성질 범행 횟수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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