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논란에 이례적 입장 표명
시민단체, 송인권 부장판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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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삼가 달라는 취지의 이례적인 입장문을 내놨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송인권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과 함께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자 내놓은 조처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에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불허된 부분 등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하였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것처럼 재판장이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하였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변경을 신청한 정 교수의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에 대해 기존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경 후 공소사실은 죄명과 적용 법은 동일하고 표창장 문안도 동일한 반면 피고인과 공범, 일시, 주소, 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바뀌었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공개적으로 재판부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전날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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