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운영기준·서식 마련···검증 시기·절차·검증위 구성방식 규정
공사비, 분양가상한제 표준건축비 근거로 하되 시장가격도 반영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산정하는 ‘추정분담금’의 산정·검증 체계를 손본다.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추정분담금 검증체계를 개선, 표준화된 운영기준과 서식을 마련하고 검증 시기와 절차, 검증위원회 구성방식을 규정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조합이 사업성을 부풀리기 위해 추정분담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을 검증하는 단계를 신설, 의무화했다. 추정분담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전 관련 분야별 전문가 5~7인으로 구성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의 3단계 검증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검증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해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이 적당한지, 사업비가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를 전문적으로 살펴보는 검증체계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6년간 이뤄진 25개 자치구의 86건 검증위원회 운영 실태 전반을 분석한 결과 검증위원회가 각 자치구별로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5년도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를 여전히 반영하는 등 조합의 추정금액과 최종 검증금액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는 검증체계 개선을 위해 모든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조합이 제출하는 검증자료에 대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 자치구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기준(안)에는 그동안 방침으로 운영됐던 추정분담금 검증 시기와 기준, 절차를 명문화했다. 검증위원회 구성도 ‘감정평가사, 시공사, 세무사, 정비업체 등 외부전문가 5~7명 포함’으로 정하고 사업과 관련있는 위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조합의 추정분담금 산정체계는 추정 사업비와 분담금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개선했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을 위한 산출 기초자료인 종전자산, 종후자산,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를 재정비했다.

사업 전 주택가치를 의미하는 종전자산은 구역특성과 현황을 고려해 조합 등에서 자율입력을 선택하고 감정평가사의 협조로 약식감정을 적극 도입하도록 했다. 종후자산은 유사환경구역 사례를 반영 검토하도록 했으며, 추정프로그램 개선 산출식을 제시했다.

공사비는 분양가상한제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하되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 고시에 따라 매년 2회 추정프로그램 기초자료를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설계비는 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비를 일괄 입찰 또는 필요시 분리 발주해 실제 계약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프로그램 산출자료를 개선한다. 보상비는 미 반영된 매도청구 및 수용재결 비용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시는 “이전보다 정밀한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조합(추진위)에 대한 신뢰와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시는 주민 간 갈등에 따른 소송비용과 조합원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기간도 단축해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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