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실질적 보상 ‘일실손해금, 위로금 지원’ 법안에서 제외···피해자 단체 14일 기자 회견 예정
개정안에 ‘구제 및 지원대책’으로 국가책무 추가, 입증책임 완화,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 담겨
이번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 여부 주목

한정애 소위원장 등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소위원장 등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가습기특별법 개정안(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실손해금, 위로금 등 실질적 피해자 보상 방안이 빠진 채 국회 환경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가습기특별법 개정안을 대안반영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가습기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 5명(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 전현희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병합심의한 것이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법안 주요내용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포괄적 정의 ▲‘구제 및 지원대책’으로 국가책무 추가 ▲입증책임 완화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기간 연장 (5년에서 10년) ▲추모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그동안 피해의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요구해 온 일실손해금, 위로금 지원, 중장기적인 의료지원체계 수립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한 전문가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려면 일실손해금과 위로금 지원이 필요하다. 피해자 지원의 폭이 확대돼야 했다. 그 방안이 일실손해금과 위로금인데 이것이 빠짐으로써 지원 폭이 크게 높아지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피해자들이 요구한 중점사항이 전부 반영되지는 못해 아쉽다. 2019년 국회에서 보다 보완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정부는 중장기적인 의료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가해 기업들은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지 말고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자 배상과 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피해지원금의 종류에 일실손해금, 위로금을 추가하고, 일실손해금과 위로금의 지급 규정을 신설할 것”을 발의안에 담았었다.

피해자 단체들은 오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 소위에서 통과된 수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회기 만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그 전에 환노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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