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기자회견 개최···“은행 봐주기” 비판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DLF분쟁조정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사진=금융정의연대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DLF분쟁조정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사진=금융정의연대

은행권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과 관련해 세부 기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DLF 배상 비율의 가중, 감경 사유를 피해자들에게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비율 발표후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에 배상비율과 배상기준 등에 대한 구두질의를 실시했다. 하지만 금감원 측은 “자율조정의 당사자는 은행이므로 은행에게는 자율조정 권고기준을 제공하지만 분쟁조정신청자 및 상품 가입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금감원은 대표 피해 사례 6건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40~80% 수준의 배상 비율을 결정한 바 있다. 6건 이외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나머지 피해 고객들은 분조위의 세부 기준에 따라 은행과 자율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DLF대책위 관계자는 “자율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피해자와 은행 모두에게 동등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가해자인 은행들과 배상비율에 대해 협의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은 가해자인 은행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며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불리한 위치로 내몰고 있다”며 “은행 봐주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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