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신고포상금 높인 이후 월별 신고 건수 2배 이상 급증
단속 인원은 감소해 근절 효과 반감 우려···“내년에 인원 보강 고려”

경마장의 힘찬 경주마들. / 사진=연합뉴스
경마장의 힘찬 경주마들. / 사진=연합뉴스

한국마사회가 불법 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올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속인원이 줄면서 불법 행위 근절 효과가 반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설경마 시장 규모는 최대 14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마사회 매출액 7조5753억원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마사회가 주관하는 합법 경마는 사업장 내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구매 한도는 최대 1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또 현금 구매만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불법  사설경마는 구매 장소의 제한이 없으며 구매 한도도 없다. 세금도 떼지 않고 외상거래도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구매가 가능하다. 중독성이 강하고 한탕주의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설경마 이용자 중 상당수가 자신의 경제력을 넘어선 금액을 베팅하고 있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16년 한국마사회 경마장 이용객 5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생활비(25.0%), 사채 융통(12.5%),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6.3%) 등을 통해 경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여유자금 수준에서 사설경마를 이용하는 경우(46.9%)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설경마에 대한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현행 단속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불법 사설경마 신고 및 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사회가 시민감시단과 특별사법경찰 등의 제도를 정착시키고 단속인원도 늘려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마사회도 이를 인식, 올해 중점 추진사항 중 하나로 ‘불법경마에 대한 강력대응’을 꼽기도 했다.

최근 마사회는 시민들이 사설경마 단속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내놨다. 지난 9월부터 연간 100만원(20건)이 한도였던 불법 사설경마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를 무제한으로 올리고 신고포상금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다.

효과는 좋았다. 기존 월 평균 59건이었던 신고건수가 9월 155건, 10월 157건, 11월 227건, 12월(8일 기준) 130건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마사회 단속인원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17년 160명에서 2018년 157명, 올해는 132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일부에선 신고를 통한 불법 사설경마 근절 효과가 반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단속인력 감소가 마사회 실적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최근 마사회 당기순이익은 2016년 2300억원에서 2017년 2226억원, 2018년 1827억원으로 감소세다.

마사회 관계자는 “현재 마사회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인사이동을 하면서 불법사설경마 단속 부서 인력이 줄었다”며 “올해 단속 인력이 크게 감소한 것이 마사회 실적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향후 인력 보강계획에 대해서는 “단속부서에서 인력부족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 인사에 타 부서와 형평성을 고려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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