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과정서 국가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직권남용’도 위반 주장
‘새로운 보수당’ 동조 시에도 과반수 이상 의석 확보 쉽지 않아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 민경욱 원내부대표가 12일 국회 의안과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 민경욱 원내부대표가 12일 국회 의안과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12일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며 이와 같은 방침을 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 협조하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당은 “그 내용(예산안 동조)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인 기재부 구윤철 차관, 안일환 실장 등과 공모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헌법 7조1항(정치적 중립성) ▲헌법 7조2항(정치적 중립성)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등) 등을 위반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처리된 반면, 한국당의 수정안은 정부측의 ‘부동의’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현재 한국당이 108석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하다. 헌법 65조에는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148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로 구성된 ‘새로운 보수당’이 동조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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