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당정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발전사 원·하청 산재 통합 관리
정규직화 방식은 노사에 맡겨···다음달부터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실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고(故)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정부이행계획 당정발표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고(故)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정부이행계획 당정발표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발전사의 원·하청 산재를 통합 관리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나 ‘고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권고한 하청 노동자의 발전사 직접고용과 노무비 낙찰률 미적용을 외면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특조위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이다. 특조위는 지난 8월 하청 노동자의 발전사 직접 고용, 노무비 낙찰률 미적용 등을 권고했다.

당정의 이번 방안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근로조건 및 관리체계 개선,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당정은 우선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발전산업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협력사의 산재를 원청인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공표한다.

발전5사 전체가 산재 통계 및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내년 4분기에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발전소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발전사와 협력사가 공동 대처하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간 통합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발전사의 위험성 평가에 발전사·협력사의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한다. 평가 결과는 협력사와 공유한다.

당정은 원·하청 노사로 구성된 ‘안전근로협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 ‘안전경영위원회’에 발전사 대표가 참여하도록 했다.

이어 당정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을 중점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협력사 노동자 제안제도 운영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당정은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자가 발전사에 안전과 관련한 시설·설비 개선, 유해위험요인 자료수집·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규정하기로 했다. 세이프티 콜(Safety call)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노동자 대표와 작업동료도 산재 사고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산재 트라우마 상담을 하청 노동자에게도 확대 지원한다.

당정은 발전사의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해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건수 위주의 양적 지표 중심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에 산재예방을 위한 개선노력의 질적 평가지표를 추가한다. 산재 은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상황을 감독하기로 했다.

◇ 당정, 하청노동자 직고용과 자회사 등 정규직화 방식 노사에 맡긴다

당정은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방식은 노사에 맡기기로 했다. 발전사의 직접고용과 자회사를 이용한 방식 가운데 노사와 전문가가 알아서 정하라는 것이다. 특조위는 발전소의 직접 고용을 당정에 권고했었다.

당정은 “정부는 노·사·전 협의체가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경상정비(민간위탁) 분야에 대해 “노·사·전 협의체 합의 결과 이행과 함께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 처우 및 고용안정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당정은 내년 1월부터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2년간 실시한다.

발전사가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하도록 해 낙찰률을 높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낙찰 후 계약서의 산출내역서를 재작성하면서 노무비를 삭감하고 그만큼 이윤으로 집행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노무비를 제외한 산출내역서의 모든 비목을 종전 낙찰률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발전사가 협력사 노동자의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협력사가 노무비 등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지에 대해서는 노·사·전 통합 협의체에서 시범사업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한다.

그러나 당정은 이번 추가 대책에서 특조위와 하청 노동자들이 요구한 입찰 계약 시 노무비 낙찰률 미적용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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