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표정 속도 향상 장점으로 꾸준히 확대···인명사고 위험도 제기
20일부터 서울시 전구간 50km/h로 하향···단속은 3개월 유예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 사진=연합뉴스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도로 중앙에서 사람들이 승차하는 특성으로 인해 높은 교통 치사율을 보이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제한 최고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고 횡단보도 추가설치,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안전장치를 추가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버스노선 개편과 함께 본격 도입된 이후 꾸준히 확대돼 왔다. 자가용이나 화물차 등 일반차량의 간섭이 없어 버스의 표정 속도(주요 버스 정류장 사이의 주행 거리를 실제 소요 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도로 중앙에서 사람들이 승차하는 특성상 인명사고 위험이 크다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11일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률은 65%로 서울시 전체 평균 보행자 사망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2018년 15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318명이 다치는 등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85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1명이 사망하고 188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평균 17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6.2명이 숨지고 377명이 다쳤다. 특히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을 보면, 853건의 교통사고 중 31명이 사망해 치사율은 3.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기준 서울시 전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3만8795건으로 304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0.78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의 치사율이 일반도로보다 4.61배 높은 셈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일반차로보다 차량의 속도가 빨라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사고 비율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버스정류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횡단보도의 신호주기를 변경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과 치사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14개 전구간의 제한속도를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키로 했다.

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때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난해 6월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내린 종로 구간의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제한속도 하향 전후로 사고건수는 15.8%, 부상자수는 22.7% 각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 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위반시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제한속도 하향 외에도 중앙버스전용차로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 추가 설치와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같은 안전장치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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