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OEM 펀드 문제 포함한 해외 금리연계 DLF 최종 대책안 발표
판매사 제재 근거 마련, OEM 펀드 적용 기준 확대 등 내용 담길 듯
“OEM 펀드 유인 낮아질 수 있어”···“구조적으로 문제 해결 쉽지 않아” 주장도

금융당국이 오는 12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대책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는 가운데 DLF 사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판매사 사후 제재로 기존보다 OEM 펀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OEM 펀드는 운용사와 판매사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만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2일 해외 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OEM 펀드 문제를 잡기 위해 최종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안에는 OEM 펀드에 가담한 판매사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OEM 펀드 적용 기준을 넓혀 엄격하게 규율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다.

OEM 펀드는 증권·은행 등 금융상품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지시해 펀드를 만들고 운용 및 판매하는 펀드를 말한다. 운용사 고유업무인 펀드 제작과 설계, 운용 등에 판매사가 관여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OEM 펀드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규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공공연하게 만들어져왔다.

특히 이번 DLF 사태에서 OEM 펀드 논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해당 펀드를 만들어 판매사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은행이 해당 상품을 주도해 만들다 보니 리스크가 고려되지 않은 상품이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까닭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14일 “이번 DLF는 상품 설계과정에서도 판매사인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펀드 운용 개입 여부를 놓고 OEM 펀드가 아니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당국이 OEM 펀드를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규정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특히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도 OEM 펀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동안 OEM 펀드 논란이 다수 제기됐지만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해 운용사 위주로 제재가 진행됐었다. 실제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OEM펀드와 관련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을 제재했다. 그러나 판매사인 NH농협은행은 제재 근거가 없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 

OEM 펀드의 규제 강화가 예상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OEM 펀드는 수탁고가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개 운용 수수료가 낮고 각종 리스크까지 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판매사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하는 운용사 입장에선 울며겨자먹기로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다”며 “OEM 펀드 의미를 넓게 해석하고 판매사에도 제재를 가한다면 OEM 펀드를 만들려는 판매사의 의지가 종전보다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구조적으로 OEM 이슈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운용사가 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다보니 대규모 자본을 갖춘 판매사가 대게 딜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딜 중에서 기관 셀다운이 되지 않는 등 이유로 리테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운용사를 통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폭넓은 의미에서 OEM 이슈에서 자유롭기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2일 해외 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OEM 펀드 문제를 잡기 위해 최종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2일 해외 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OEM 펀드 문제를 잡기 위해 최종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