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완료 후 보고서 내용 분석 예정···업계 4개사 점검, 향후 제출 업체 예상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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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4개 제약사 등을 포함한 1차 요청한 업체들로부터 최근 제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향후 2차 요청할 업체들까지 제출이 최종 완료되면 보고서 내용을 분석할 예정이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의약품 도매업소 등이 최근 제출을 완료했다. 이번 보고서 제출은 복지부가 1차로 진행한 것이다. 복지부는 2차 요청의 경우 연내 진행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차와 2차 요청 업체는 총 37곳이지만, 1차 요청 업체 숫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보고서 내용의 경우 복지부는 2차 요청 업체로부터 제출이 완료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업체들이 1차로 제출한 지출보고서 양식과 표준서식, 서류 등 형식적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지출보고서는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설명회 시 식음료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의사 등 의료인에게 시행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다.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기록한 자료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복수의 업계 소식통은 “복지부도 보안을 당부했겠지만 제약사 내부에서도 해당 부서와 경영진을 제외하면 제출을 요청받은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해당 제약사 실무자를 상대로 확인한 것이어서 확실하며, 회사가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소식통들은 1차 요청 업체 중 제약사는 4곳이며, 주로 상위권업체라고 전했다. 복지부가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사유도 추정 가능한 업체들이다. 

A제약사의 경우 최근 수년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다. 대외적 이미지도 좋은 편이다. 하지만 관계사인 모 업체가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아 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된 바 있다. 

B제약사는 모 대형제약사의 관계사다. 핵심은 CSO(영업대행사)에 영업을 위탁한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은 매년 발표되는 감사보고서에서 수백억원대 지급수수료로 일부 확인되고 있다. 

C사의 경우 화장품업과 제약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여름까지 제약 영업일체를 CSO에 위탁했었다. CSO에 영업을 위탁한 비중이 100%였다는 의미다. 특히 내년 봄에는 별도 법인으로 유지해왔던 계열 제약사를 합병할 것으로 예상돼 여러모로 복지부가 체크해야 할 업체로 꼽히고 있다. 계열 제약사도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의 방문조사를 받은 바 있다.  

D제약사는 복지부로부터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27일 D제약사 관계사는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당시 해당 제약사는 리베이트 관련 서류를 직원 책상에 쌓아놓고 있다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모두 빼앗겼다. 

복수의 소식통은 “한국 제약업계의 영업 3대 강자로 꼽히는 업체들 중 2개 제약사 본사와 관계사가 이번 1차 요청 업체에 포함됐다”며 “복지부가 2차에서도 4곳에서 5곳 정도 제약사를 상대로 지출보고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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