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필 스카이라이프티브이 사장에게 골프장 이용권 10억 수수 의혹

전국언론노동조합 로고. /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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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현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자회사인 윤용필 스카이라이프티브이 사장에게 부당하게 골프장 이용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스카이라이프 강국현·윤용필 금품 등 수수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강 사장과 윤 사장 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을 발견했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윤 사장은 지난 2018년 9월과 올해 3월에 강 사장의 부탁이라며 스카이라이프티브이의 자산인 A골프장의 회원권을 이용해 부킹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A골프장의 회원권은 10억원이며 주말 6회, 주중 12회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골프장 이용은 1회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사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양사는 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언론노조는 “KT스카이라이프도 해당 골프장의 회원권을 갖고 있고 이를 평소에 강 사장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해왔다”며 “윤 사장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보낸 문자를 확인했고 문자에서 관련 사실들이 다 드러났다. 물증이 확보된 상태라서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사장은 자회사의 중요사업내용에 영향력을 미치고 1년 임기의 윤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리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매우 큰 관계”라고 덧붙였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노조는 스카이라이프 지부에서 밝혀낸 여러 의혹들이 현재 위성방송 사업자이면서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방만한 경영과 KT의 묵인이 합쳐진 문제라고 판단했다”면서 “국민권익위의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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