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 늦어져 고용부 대책 발표···중소기업에는 계도기간 1년 부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 52시간제 정책과 관련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업무량 대폭 증가’ 등 경영상 사유를 포함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지난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됨으로써 보완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 졌다”며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정부의 보완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며 “만약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주는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예를 들어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1주 8시간 이내로 추가 연장근로 운영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연속휴식시간 부여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중소기업(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을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들 기업은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을 시킬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6개월의 시정시간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하도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기업들을 추가 지원한다.

제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을 최우선 지원한다. 건설업에는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공공부문 중심으로 발주문화를 개선한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선버스의 경우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행을 위해 약 3000명의 버스운전인력 양성,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신규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 등 비용 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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