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 결과 반영

지난 6일 오후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이날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요금수납원 4천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선고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이날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요금수납원 4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선고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요금소 수납원 직접고용을 놓고 갈등을 빚던 한국도로공사가 수납원 790여명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한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공 측은 “지난 8월 29일의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공에 따르면 현재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이들 중에서 지난달 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하고,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대법원과 김천지원의 판결에서 제시된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정년도과, 민자노선 근무 등의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김천지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도공의 변론기일이 종결된 사건으로 2015년 이후 개선사항에 대한 판결은 아니란 점에서, 해당년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도공 측 입장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