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설계·판매서도 투자자 보호 강조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 정문 모습.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에 해외 부동산 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설계·판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 제고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0일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고 해외 부동산 투자,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설계 및 판매 등 최근 주요 이슈와 관련해 자체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확대에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 관리를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독일 헤리티지(Heritage) 재단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 투자의 파생결합증권(DLS)에서 원금지급 연기가 발생하는 등 일부 해외 부동산 투자 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등 대체투자펀드와 관련해 증권사의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실사 강화 등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설계·판매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당부했다. 은행에서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 원금 손실사태가 발생하면서 발행사의 책임 논란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상반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감사 협의제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대체 투자펀드의 투자 자산에 대한 실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 시행 예정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와 관련해 그간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 유의사항 등도 안내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최근 내부통제 관련 이슈사항과 주요 검사·제재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인 점검·개선 등을 유도하고 내부통제 질적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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