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 법정···재판부 “공소장 변경 불허”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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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424호 법정.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사가 항의하자 송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제지하고 말을 이었다.

“재판부는 토론하고 합의해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의 결정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사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합니까? 지시에 따르세요.”

송 부장판사는 이날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사는 언성을 높이며 재판부 결정에 반발했으나, 송 부장판사는 “계속 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일어난 일이다.

정 교수는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9월 6일 이른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피의자로 소환조차 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겼다. 사문서위조 혐의와 세트인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공소장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를 두고 당시 조 전 장관의 낙마를 겨냥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검찰은 사후에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변경하겠다는 공소장 내용이 문제였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은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첫 기소 당시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했지만, 두 달여 후에 추가 기소하면서 제출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적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에는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했다. 또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고, 추가 기소 때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했으나, 추가 기소 때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그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변경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런 차이들을 지적하며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후 이어진 증거목록과 공소사실의 관계, 추가 증거목록의 제출 필요성에 대한 심리과정에서도 재판부에 언성을 높이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검찰이 계속해서 반발하자 송 부장판사는 “자꾸 그러면 퇴정시킬 수 있다.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나중에 선고나면 항소하라”며 꾸짖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기 때문에 향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1차 기소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검찰이 계속해 공소를 유지할 경우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정 교수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후 기자들에게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입장이 정리되면 전달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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