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만 61억원 추징금 공개···나머지 업체는 자기자본 5% 미만 추징세액 납부 추정
삼진제약과 경동제약은 사용처 불분명한 지출로 대표에 소득세 부과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올 들어 GC녹십자와 국제약품, 제일약품, 제일헬스사이언스, 동아쏘시오홀딩스 등 5개 제약사가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제약품만 추징세액(추징금)을 공개한 상황이어서 나머지 업체들은 자기자본의 5% 미만 추징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세무당국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한 사례는 5곳으로 집계됐다. GC녹십자와 국제약품, 제일약품, 제일헬스사이언스, 동아쏘시오홀딩스다. 단, 이 같은 집계는 업계에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규모가 작은 중소제약사가 세무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에도 경동제약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추징세액 공시 이후에야 알려진 바가 있다. 

최근 수년간 제약사 대상 세무조사는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재도 수년 전 세무조사 사례를 점검한 감사원 요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동성제약과 JW중외제약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제약사는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조차 함구하기도 했다. 한 제약사 임원은 “세무당국과 회사가 조사 사실을 함구키로 했는데, 하필이면 우리 업체를 조사한 팀 바로 옆의 팀에서 정보가 새나간 적이 있다”고 전했다. 

올해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은 제약사의 숫자가 적고 이로 인한 여파도 작은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당장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례도 현재로선 없다.

개별 제약사 사례를 들여다보면 GC녹십자는 지난 2월26일부터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회사 측은 지난 2011년과 2014년에 이어 5년 만에 받은 정기세무조사라고 밝힌 바 있다. GC녹십자는 세무조사 종료 후 추징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GC녹십자는 지난 2014년 역시 중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70억여 원의 추징세액을 납부한 적이 있다.  

국제약품도 GC녹십자와 동일한 날짜인 지난 2월26일 중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조사 종료일은 5월20일이다. 역시 정기세무조사라고 국제약품은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61억1639만9726원 추징세액을 부과받았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지난 6월13일 수령한 국제약품은 같은 달 납부했다. 추징세액 규모는 국제약품의 자기자본인 686억9815만2622원 대비 8.9%였다. 앞서 국제약품은 지난 2015년 중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추징세액 42억여 원을 납부한 바 있다.

제일약품은 지난 3월 하순부터 서울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어 관계사인 제일헬스사이언스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일반의약품을 담당한다. 반면 제일약품은 전문의약품 제조와 판매를 맡고 있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지난 2016년 (구)제일약품에서 물적분할로 분리됐다. 제일약품은 지난 2017년 6월 (구)제일약품의 지주사 전환 시 인적분할로 출범한 법인이다. 제일약품은 추징세액 규모와 납부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유보했다.   

이어 서울청 조사2국은 지난 7월 초부터 동아쏘시오홀딩스를 세무조사했다. 이번 동아쏘시오홀딩스 조사는 지난 2013년에 이어 6년 만에 받은 정기세무조사다. 조사 대상 연도는 2016년 한 해다. 추징세액은 납부한 상태다.   

이처럼 5개 제약사가 올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추징세액을 공개한 제약사는 국제약품뿐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는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 이상 추징세액이 나왔을 경우에만 공시할 의무가 있다. 국제약품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추징세액이 자기자본의 8.9%여서 공개가 의무사항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제약사는 추징세액이 자기자본의 5% 미만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적은 숫자의 제약사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여파도 작아 큰 이슈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아 올해 이슈가 된 제약사도 있었다. 삼진제약과 경동제약이다.

삼진제약이 서울청 조사4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7월이다. 삼진제약은 같은 해 12월 중순 서울청으로부터 197억2886만9810원 추징세액을 부과받아 납부를 완료했다. 이 금액도 다른 제약사에 비하면 많은 수준이다.  

이어 삼진제약은 올 1월 서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추징세액 220억6392만1170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221억여 원은 소득 귀속 불분명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이다. 쉽게 설명하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항목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이 확인돼 법인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소득세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삼진제약은 대표이사 대신 추징세액을 납부했다.

문제는 삼진제약이 지난 1월10일 221억여 원의 추징세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뒤늦게 공시한 부분이다. 삼진은 5개월여가 경과된 6월20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중순 삼진제약을 심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삼진은 추가 부과된 221억여 원의 추징세액이 부당하다며 서울청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삼진은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신청했으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동제약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중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회사가 1차로 중부청으로부터 117억4105만1970원의 추징세액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한 것은 올 1월14일이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다. 이어 경동제약은 같은 달 22일 정정공시를 통해 추징세액이 117억여 원에서 152억1502만8970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삼진제약과 동일하게 당초 공시됐던 117억여 원의 추징세액이 경동제약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소득세라는 점이다. 경동제약도 117억여 원에 법인세는 없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뿐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결국 삼진제약과 경동제약은 각각 221억여 원과 117억여 원의 추징세액을 당국에 납부했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떤 항목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로 판명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밖에도 대웅제약은 지난 1월2일 중부청으로부터 153억2531만1403원의 법인세 추징세액을 통보받았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였다.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큰 이슈가 없었지만 제약사들은 만약의 경우를 감안해 접대비 영수증을 모아놓는 등 평상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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