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원들에게 연대 추징금 집행 계속”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 숙환으로 향년 83세로 별세했다. 사진은 2012년 3월 22일 열린 대우그룹 창립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 전 회장. / 사진=연합뉴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 숙환으로 향년 83세로 별세했다. 사진은 2012년 3월 22일 열린 대우그룹 창립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 전 회장.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9일 별세한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선고받은 18조원에 이르는 추징금 미납액을 계속 환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 혐의로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약 892억원(집행률 0.498%)에 불과하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해체 과정에서의 횡령, 분식회계, 사기대출 등 혐의로 지난 2006년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 전 회장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형은 확정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중 3억원만 납부하자 재산 추적에 나섰고 2013년 5월 대우정보시스템,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등 차명재산을 찾아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검찰에서 주식 공매를 의뢰받아 베스트리드리미티드의 주식 776만여주를 2012년 9월 923억원에 팔았다.

캠코는 이중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미납세금이 있던 반포세무서에 배분했다. 동시에 김 전 회장에게는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24억원 등 세금이 부과됐다.

앞으로 남은 추징금은 김 전 회장과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병호 당시 사장 등 전직 대우 임원들이 연대해 부담한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강병호·장병주 전 사장 등 대우그룹 임원들에 대해 추징금 23조원을 연대 부과했고,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추징금을 연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집행된 금액 대부분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집행됐고, 나머지는 공동 추징을 선고받은 임원들로부터 5억원 상당을 집행했다”며 “향후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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