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신청에 재판부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동일성 인정 어려워”
열람복사 지연에는 “한달째 재판 진행 안 돼···방어권 위해 보석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의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부분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공소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또 소송 관련 서류를 검찰이 변호인 측에 열람·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며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명과 적용법조, 표창장 문안 내용은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행사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다섯가지 중 어느 하나 정도만 동일하면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모두 중대 변경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하나의 사실을 기소했다. 재판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의하다가 제재를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년 9월 7일경 동양대에서 딸 조아무개씨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표창장을 만들고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한 사건에서 ‘성명불상자’를 없앴고 위조 날짜를 2013년으로, 방법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따서 붙였다고 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의 공소장 변경 불허로 검찰은 1차 기소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같은 사건을 기소하면서 내용이 달라 ‘자가당착’에 빠진 셈이다. 앞으로 정 교수의 사문서행사 혐의 부분은 공소취소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거나, 재판 진행 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나아가 공소장 변경 불허는 추후 기소된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검찰은 2차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죄’만 적시했는데, 위조 범죄를 증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 범죄를 증명할 수는 없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록 열람을 늦추는 검찰을 지적하며,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이번 주까지 넘길 경우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을 검토하겠다”며 “11월11일 기소됐고 같은 달 26일 분명히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 사모펀드 부분도 제대로 안 됐다”고 검찰을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했으나 재판부는 “기소 한 달이 지났다. 아직 공판준비기일도 다 진행 못 하면 어쩌느냐. 이렇게 하염없이 기일이 지나면 보석 청구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