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 민생법안·비준안 등 처리 후 곧장 정회···어린이교통안전강화 법안 어렵사리 통과
野, 文의장 의사진행 방식 비판 “관례 무참히 깨뜨려”···與 “시급한 민생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 정상화 합의’ 사실상 결렬···오후 본회의 ‘4+1협의체’ 수정 예산안 상정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비준안 등 16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오후 본회의를 재개해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녹록치 만은 않은 상황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청해부대‧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비쟁점 민생법안 등이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국민과의 대화’ 이후 관심을 모았던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은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식이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가해자 가중처벌 등 내용이 담겼고,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토록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239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회의 진행 방식을 둔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협의’가 결렬되면서 16건의 안건 처리 후 정회된 것이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어떤 안건이 어떤 순서로 올라오는지 직전까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의사진행’이 이뤄졌다”며 “의원의 충분한 법안 숙고와 심사권을 보장하고 각 교섭단체가 합의하도록 한 관례를 무참히 깨뜨린 사례다. 의장은 전 국민 앞에 사과 말씀을 해달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주장처럼 일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의사가 진행되는 현실에 국민뿐 아니라 의원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면서도 “한국당의 그간 행태를 볼 때 참으로 의구심이 든다. 한국당의 의견을 존중해 어제까지 기다렸지만 시급한 민생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오래 기다린 국민이 원하는 민생 법안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예산안도 흔들림 없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불발된 만큼 ‘여야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예산안 수정안을 한국당과의 추가 협상 없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4+1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를 오늘 하겠다는 의견이 진행됐다. 수정안을 작업 중”이라며 “빠르면 오후 6∼8시 정도에 들어올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4+1 협의체’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카드를 재차 꺼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협의해나갈 것이며, 필리버스터는 철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예산안은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예산안 저지와 관련해서는 본회의장 기표소 점거 등 ‘육탄저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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