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청탁받고 돈 받은 혐의
군 최고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의 수장이 군납 식료품업체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전날 군납업자로부터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경남 사천의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아무개(45)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62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정씨로부터 3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작년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지난달 18일 파면됐다. 고등군사법원은 31개 보통군사법원의 항소·항고사건을 담당하는 군내 유일의 항소심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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