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뒷돈 건넨 도매상, 금품 수수한 혐의 제약사 임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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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와 군 부대 등에 공급되는 국가조달 백신을 짬짜미(담합)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자와 제약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날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이아무개(4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백신 납품사업 입찰 과정에서 100억원대 담합에 가담한 혐의,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리고 백신 제조사 임원에게 3억원대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신 공급을 돕는 대가로 이씨 등 도매업자 3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백신 본부장 안아무개(51)씨도 구속기소했다.

안씨 등은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2억원 안팎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도장형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가격이 싼 주사형 백신 주문을 중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백신 최아무개(61) 대표를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한국백신 외에도 녹십자, 광동제약, 보령제약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상들을 앞세워 입찰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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