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예정···내년 3월 11일부터 시행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 등 기대···국·공유지 사용 특례 허용 등 입지지원도 강화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해외 진출을 한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기업’의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공포 이후 내년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턴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개정됐다.

유턴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업(산업발전법상 34개), 정보통신업(표준산업분류상 13개) 등이 추가됐고,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 특례 허용 등 입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존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유턴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등까지 확대되면서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턴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국·공유지 사용특례 신설 내용은 유턴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국‧공유지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장기임대(50년)가 가능해진다. 또한 임대료 산정특례와 최대 50%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 투자(경제자유구역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기업 출자 연구기관‧연구소기업 등) 수준으로 확대해 국내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유턴 선정‧지원 창구도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유턴기업으로 선정‧지원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코트라, 지방자치단체, 고용센터 등을 직접 접촉‧방문해야 했지만,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신설해 기업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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