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e스포츠 불공정 계약 개선 관련 토론회 개최
하태경 의원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에 선정되도록 지원할 것”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원태영 기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원태영 기자

e스포츠업계가 e스포츠 선수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2의 ‘카나비 사태’를 막겠단 방침이다. 

카나비 사태로 불거진 e스포츠 불공정 계약 관행을 뿌리 뽑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을 대표발의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과 카나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카나비 사태는 리그오브레전드(LOL) 프로팀 ‘그리핀’의 감독으로 있던 김대호(활동명 씨맥) 전 감독이 그리핀과의 상호 해지 후 1인 방송을 통해 팀의 부당행위를 내부 고발한 일을 가리킨다. 그리핀 LOL 선수 서진혁(활동명 카나비)이 그리핀으로부터 강요를 당해 불리한 조건으로 사실상 노예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폭로의 핵심 내용이다. 

이후 LOL을 서비스하는 라이엇게임즈는 그리핀에 대해 벌금 1억원 등의 징계를 내렸으며, 서진혁 선수는 계약 무효화와 함께 자유계약(FA) 신분이 됐다. e스포츠업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수 권익 보호에 더욱 힘을 쓸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동섭 의원은 “선수들 연령대가 낮다 보니 불공정 계약이 쉬운 구조였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은 e스포츠 선수가 구단과 계약할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프로리그인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를 주최 및 주관하고 있는 라이엇게임즈 코리아는 이번 토론회에서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박준규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대표는 “많은 분꼐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선수 권익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카나비 선수와 그리핀의 계약과 관련해 다수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며 “그리핀은 계약 당시 미성년이었던 카나비 선수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계약서 역시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다수의 독소 조항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LCK는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서 요약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리핀은 실제 계약서가 아닌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수 보호 및 지원에 소홀했다는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라이엇게임즈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먼저 선수 및 코치 계약서 전문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립적인 외부 로펌에 의뢰해 선수 권익을 해치는 조항이 없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LCK 표준계약서도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한다. 다만 정부 차원의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질 경우, 해당 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성년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한다. 계약 변동 사항 발생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미성년 선수 별도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선수들을 위한 민원 및 무료 법률 서비스 창구를 내년 1월 개설한다. 

한국 e스포츠협회도 선수 권익 보호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은 “협회가 선수 권익 보호 부분에 있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협회는 선수 중심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협회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유사 사례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자격 에이전시를 제한하기 위해 에이전시 등록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선수와의 계약 체결 시 법정 대리인 동반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스포츠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칭)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 접수와 조사, 권고안 발표, 시정, 이해 제기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는 상설 형태의 상벌위원회·중재위원회·윤리위원회가 설치된다. 협회는 오는 2020년 3월 이전에 임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 내 정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가 게임업계를 너무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공정한 게임 질서가 형성된다면, 이후부터는 e스포츠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게임을 하는 선수를 포함해서 게임을 사랑하는 연령층들이 상당히 어리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 관심 밖이었다”며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시범종목으로 선정됐는데, 다음에는 정식 종목을 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일이 잘 처리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