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최저임금 미만 지급

고용노동부 편도인 근로감독기획과 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편도인 근로감독기획과 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43곳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17억원을 임금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43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총 553개소(출자기관 64개소, 출연기관 489개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해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43개 기관 전체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이들 기관에서 모두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금액이 17억원을 넘었다. 연장수당 12억원, 연차수당 4억원, 최저임금 등 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의 주요 법 위반내용을 보면 37개소(전체의 86%)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32개소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이용해 사전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까지이고, 1일 시간외 근무가 1시간 미만인 경우는 지급받지 않는다.

또한 9개소가 연차휴가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일례로 한 기관은 사전에 연차휴가 보상 일수(5일)를 정해놓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개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했다. 4개 기관은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을 차별했다.

구체적으로 한 기관은 기간제 노동자 18명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2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을 체불했다. 또 다른 기관은 정규직에게는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180여만원을 체불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부족과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 등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며 “특히 기관 설립 당시부터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규정을 준용해 오고 있어 노동관계법에 따른 인사노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자율적 개선 지도를 할 예정이다. 또 근로감독 대상이었던 기관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한다.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키도록 감독 결과를 정리해 전 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역별 간담회를 연다.

내년에는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일부 기관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근로감독 이후에는 감독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노무 관리 지도를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무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 지도를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으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노동관계법을 지키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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