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8명 모두 유죄···“그룹차원 조직적 은닉, 죄책 가볍지 않아”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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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증거인멸을 실행한 직원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은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왕익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과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티에프(TF) 부사장도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등 혐의로 기소된 서아무개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백아무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유3년을, 양아무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유3년을, 이아무개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유2년을, 안아무개 삼바 보안담당 대리에게 징역 8월에 집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은닉해 삼바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지장이 초래됐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사장과 김 부사장은 특히 지난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같은 달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해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는다.

실무자들은 삼성그룹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회사 공용서버 등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들을 공장 바닥 아래 등에 숨기고, 에피스 등의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분식회계 본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유혐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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