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자격요건 얻으려 전세수요 쏠림 심각
과천시·경기도 논의 중···경기도 내 다른 대규모 택지 확대 검토

/ 사진=연합뉴스

경기 과천의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수도권 인기 청약 지역으로 꼽히는 과천에선 최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는 전세 수요가 쏠려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와 과천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천을 포함한 경기도에선 의무거주기간 1년만 채우면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다. 특히 과천은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가 적어 과천 거주 요건만 갖추면 당첨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는 외지인들이 전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전셋값 상승과 분양 당첨 기회 저하를 우려하는 원주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 수요가 쏠리면서 전셋값은 최근 1%대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과천시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거주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올려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제도에서 의무거주기간 설정 권한은 일반지역의 경우 시·군·구에 있으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에 대해선 시·도에 권한이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과천 지식정보타운 외에 다른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1순위를 충족하는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현재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대규모 택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외에 성남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청약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전입 수요가 많다고 해서 경기도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