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 향후 구체적 재발 방치책 재판부에 전달 가능성
여러 측면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겐 긍정적이나 그 이상 해석은 ‘앞서나간 분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요즘 법조계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례적으로 재판부의 당부와 질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부회장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점은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측에 다음 재판 때까지 답변하라며 과제를 남겼다. 다음에도 정치 권력자가 뇌물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달라고 한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두 달 전에도 이 부회장에게 특이한 당부를 한 바 있다. 지난 10월25일 당시 정 부장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며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회장은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을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재판장의 이 같은 당부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라며, 이는 재판을 받는 이 부회장에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재판부가 단순 법리만 따지지 않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삼성 입장에선 지금처럼 강압에 의해 뇌물을 건넸다는 주장과 함께 향후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내용까지 제시할 수 있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에선 향후 어떻게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지 구체적 대비책들을 정리해 재판부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무엇인가 주장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해당 재판을 지켜본 재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한 재계 인사는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회장에게) 곧 미래가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꼭 이 부회장을 선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무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 측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결론을 내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원래 법리심인 대법원 재판과 파기환송심은 그 재판 방식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당부하기 전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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