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 홈페이지 공시···22개 투자·출연기관 중 단 2곳만 여성 임금 더 높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22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격차와 직급별·직종별·재직년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 성별임금격차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 중 19개 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지난 2017년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34.6% 2017년 OECD 발표)보다 낮았다. 반면, 서울연구원(46.42%), 서울산업진흥원(37.35%), 서울에너지공사(40.99%) 등 3개 기관은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보다 높았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격차가 30%일 경우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여성 임금은 70만 원이라는 의미다. 마이너스(-)는 여성임금이 더 높은 경우다. -30%는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여성 임금은 130만 원이라는 의미다.

서울연구원과 서울산업진흥원은 2017년~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대거 이뤄졌는데 전환대상자 중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격차가 커진 경우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 전환자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격차가 커졌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남성재직기간이 여성에 비해 길고, 교대근무직을 모두 남성이 맡고 있어 격차가 벌어졌다.

반면, 서울여성가족재단(-31.57%)과 서울장학재단은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두 기관 모두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높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 전반의 여성 노동자 비율 자체가 낮고,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더 긴 점 등이 성별임금격차가 나타나는 주요 문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시대상 전체 노동자 중 여성비율은 18%에 불과하고,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7.7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규모가 크고 오래된 기관일수록 여성의 비율은 1만5000여 명 중 8.7%로 매우 낮고,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은 175.1개월로 남성 231.3개월보다 짧았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30% 이하로 나타난 기관은 서울교통공사(8.7%), 서울시설공단(22.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12.8%), 서울주택도시공사(23.2%), 서울에너지공사(16.0%), 서울디지털재단(28.6%) 등 6곳이었다.

120다산콜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과 같이 여성 노동자 비율이 더 높은 기관에서는 여성의 근속기간이 남성보다 길고, 성별임금격차도 낮거나 오히려 여성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율 86.3%인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의 경우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이 19.9개월로 남성(19.1개월)보다 길고, 성별임금격차는 6.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성노동자가 절반 이상인 ‘서울여성가족재단(69.8%)’과 ‘서울장학재단(57.1%)’도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높아, 여성 비율이 성별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 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지는 점, 건축·토목·기계 같은 분야는 남성 중심 직종이라는 인식이 아직 강한 점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상위직급(1~2급)에 여성이 없다. 건축, 토목 등의 직종이 많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상위직급(1~3급)에 남성이 88%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시절의 관행과 인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누적돼 나타난 것으로 보고 차별적 기준선 자체를 바꾸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성 채용비율을 높이고 상위직급에 여성 진출기회를 확대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고용중단 등 불이익이 없는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라며 “이번에 나타난 성별임금격차 중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요소를 분석·파악하고, 22개 각 투자출연기관에서 자체 분석한 원인을 함께 고민해 개선점을 찾아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